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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대응 부당행위 계산부인 법무법인 도우화산
    카테고리 없음 2021. 1. 30. 07:08

    [부당행위 계산부인]은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한 기업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한 요건에 의해 적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특별한 상황이나 사정에 따른 '경제적 합리성' 등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의의(법인세법 ¥52)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했는데도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비용으로 세무상 손금으로 신고했다면 실제 매매대금과 시가의 차이는 손금이 부인될 것이다.

     

    부당행위계산부 규정의 적용요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 -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법인세법 시행령 ¥88②) → 경제적 합리성 요건 검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형태가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속한다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법인세법 시행령 §881)-법인에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가능(대법원 1996.7.12. 선고 95260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방법 거래유형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주로쟁점화되는사례-자산을특수관계인으로부터시가보다높은가격에구매-자산을특수관계인에게시가보다낮은가격으로양도-특수관계인에게무상또는저리율로금전을대여-특수관계인으로부터고리율로금전을차입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 ①자산의 고가현물출자 또는 고가현물출자 ② 무수익자산매수 또는 현물출자 ③ 저가현물출자 ④ 불공정합병·불공정분할로 인한 양도손익 감소 ⑤ 불량자산차환·불량채권양수⑥출연금 대신 부담⑦금전등을 무상 또는 저금리·저요율을 이용한 경우

    경제적합리성의요건반드시검토(대법원202020.3.26.선고2018두56459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여러 거래형태를 구실로 남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를 말한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동시에,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의 효력

    ▶거래당사자간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 없음(서울고등법원 2016.9.20.선고 2016 누36637 판결) -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에 의하여 소득을 재계산하여 과세할 뿐 납세자와 특수관계인간에 적법·유효한 법률행위나 계산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영향 없음

    ▶증여세와의 관계-법인세법에 의거 익금산입금액을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 과세X(상속세 및 증여세법 4의 2③)-불공정합병, 불균등 증자·감자 등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에 의하여 귀속자에게 증여세 과세되면 기타 사외유출처분(법인세법 시행령 106①3호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과의 관계-국조법은 법인세법에 우선 적용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뤄 사건을 맡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 세무조사 대응팀은 꼼꼼한 사전 대응으로 과세 항목별 구분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실한 사후구제 방법으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서울사무소: 02-6207-1114★★★★★ • 법률사무소 삼성동 테헤란로 437 삼영빌딩 701호 www.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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