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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술시 암 진단비 보상 유무 갑상선암 c73과 림프절 전이 c77에서 진단카테고리 없음 2021. 2. 16. 14:12
안녕하세요 의영선 손해사정사입니다
갑상선암 c73과 림프절 전이 c77에서의 진단 및 수술 시 암 진단비 보상 가부의 내용입니다.
보험사는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었으므로 보험가입금액의 20%만 지급한다는 이유로 분쟁이 된 사례이고, 법원은 보험계약상 불명확한 약관의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까지 감안하면 이상의 문구와 사정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해석처럼 림프절 전이암을 갑상선암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암 진단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시기별로 약관별로 판단하여야 할 요소가 있으며, 보험금 청구 전 미리 체크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피보험자 A는 2014.2.25.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심구획 경부 림프절 청소술, 좌측 측정부 림프절 청소술을 받아 갑상선암(한국표준 질병 분류번호 C73) 및 목 림프절 전이(한국표준 질병 분류번호 C77.0)의 최종 진단을 받습니다.
피보험자 B는 2014년 12월 19일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갑상선 전절제술 및 우측경부림프절 청소술을 받아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73)' 및 '머리, 얼굴 및 목 림프절의 2차성 및 상세불명 악성 신생물(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77.0)' 최종 진단을 받습니다.
그 후 피보험자 A와 B는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의 진단 및 수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암 진단비를 청구합니다.
2. 보험 가입내용 구분내용 보험 가입상품 무배당 LIG생활보장보험 무배당 LIG웰빙보험 피보험자, 수익자 AB보험기간 2009년~2007년~ 보장내용 암 진단비 3000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을 진단확정시(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의 20% 지급, 가입금액의 10% 지급) 암 진단금.-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 시 가입금액의 20%
3. 보험증권의 내용 제5조(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가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5"(악성 신생물(암)분류표)을 참조)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의 분류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의 경계성 종양이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7](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