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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 등) - 하상인행정사사무소의 음주운전면허취소자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벌금, 교육
    카테고리 없음 2021. 2. 22. 23:27

    항상 하산인 행정사무소에 문의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가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많이 질문할 내용, 행정심판의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소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해주세요.구체적인 결정은 행정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소를 통해 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정지처분에 감경되는 경우에는 벌금도 감면된다.

    행정심판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은 감면되지 않는다. 입니다.이 질문은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처벌이 형사와 행정 두 가지로 나누어진 점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행정 심판에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자동차 운전 면허의 취소 처분으로, 벌금과 같은 형사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 의하여 면허정지처분에 의하여 감경되어도 벌금은 자연감면되지 않습니다. 벌금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에서 싸우면 될 것입니다.(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로 문의)

    2.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를 행정심판에서 다툰 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면 추가로 교육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100일)을 받은 후 교육으로 추가 감경되는 것을 오해하는 내용입니다.(소양교육에는 20일 현장교통참여교육을 한 후 30일 총 50일) 처음 받은 처분이 음주운전 면허정지였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면허 정지 처분에 따른 감경된 건은 해당 처분을 유지할 경우에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개인이 겪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감경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간혹 교육에 관한 안내를 혼동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교육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정지일수 감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한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보내고 보충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술 심리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 접수한 후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2~3개월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하산인행정사사무소에서는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등에 관한 간단한 질의응답에서부터 행정심판청구서나 보충서면의 작성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1086036141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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