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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출입국비자상담행 정사f4 비자연장허가 음주운전(벌금,카테고리 없음 2021. 2. 2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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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그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f4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들의 비자 연장을 위해서래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관한 처벌로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될 경우 그 외국인은 출국명령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이유가 있거나, 인도적 이유가 있다면 이러한 기준점 이상을 넘어도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벌과금을내면출입국으로부터출석통지서가오거든요. 이분같은경우에는과태료를내기전에출석통지서가와서다급하게전문가들을통해서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문의를했다고합니다.
그리고 다른 중국 동포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통해어려운사정이있음을알게되었고,이에대해충분히설명할수있도록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충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다시 출입국을 방문했을 때 조사관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힘들다, 어렵다 라고 대답을 했고 이 분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 했습니다.
단, 연장은 최대 기간이 아닌 한정적인 연장이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추가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처벌은 경고 수준에서 그칠 수 있었습니다.
심사결정에 의해 이러한 처분을 받는 경우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사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낮게 처분을 받아 계속 재류 허가 또는 비자 연장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입국 문제 발생 시 망설이지 말고 전문행정사와 상의해야 합니다.010.683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