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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2021. 1. 29. 사례) 음주 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카테고리 없음 2021. 2. 28. 17:31
음주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 구제(2021년 1월 29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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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9. 수원지법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 구제사례 110일 정지처분 변경
'행정심판청구 기각 후 행정소송으로 구제받는다!' 구제사례 (2021. 1. 29. 수원지법 행정1단독)
1) 이사건 경위
권씨는 2020.4.00.22:1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00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수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었다.
권고는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적발 전 권고는 하루 일을 마치고 같은 일행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2020.4.**. 19:3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한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으며 반주로 소주 반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행과 식사자리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행이 잘 아는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했고 원고는 대리운전사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당시 4. **연휴로 인해 대리운전사 배차가 불가능했다. 그렇게 약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2.관계법령과 행정처분
A.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볼 때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고, 단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해석되므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지 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와 같이 국민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지 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하거나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3.이 사건의 행정처분의 위법성
A. 원고에게 운전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점.............
나 음주량이 비교적 적어서 단순 음주운전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덤.....................
D. 소결................................ 이 사건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원고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전치절차 이행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통지서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상급 관청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이를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06.23. 원고의 위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5.결론
따라서 상기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의 기재와 동일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 음주운전에 관한 행정소송이란? 뜻하지 않게 음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바람에 '직업상 생계유지' 등에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제를 받기 위하여 면허취소 통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제율은 통계적으로 15% 이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취소하고 국가에서 구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구제될 경우 일부 인용의 재결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운전 면허의 취소에서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로, 즉 구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청구 심리는 매우 엄격합니다.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게 되고, 결과도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우 수준 높은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전자에게 비난받을 요소가 없어야 하며, 각종 제출서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 결정을 받으면 최후의 수단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류심리를 포함해 운전자의 성향, 여건 등을 살펴볼 수 있고 피고인인 경찰청 소송수행자도 조정 부분이 가능한지 종합해 조정하거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권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행정심판에서 기각사건이 행정소송으로 구제되는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 사무소는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 전문 등록 변호사"경찰 출신 행정사 등 특히 형사 사건인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음주운전 사건 재판은 물론 면허 취소 구제에 있어서도 그 성공 사례를 많이 해왔습니다.
"사건의 파악과 결과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실패에서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경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노력은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위치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스마트 법조플라자 501.502호(수원지방(고등) 검찰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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