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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확률 인상방법 음주운전행정심판 이의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1. 3. 13. 17:18

    음주운전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제 확률을 높이는 방법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로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만, 음주 운전 횟수가 많거나 사고가 있는 등의 경우는 집해 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2019년도부터 강화되었고, 2020년 이후에도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구제를 신청하기보다 교육을 이수하고 그 처분을 2분의 1로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운전은 사회악으로서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해당 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한 경우에는 구제의 길도 열렸습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실제 구제사례

    이를 위해 행정불복제도로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청인 경찰청을 상대로 한 것으로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실제 구제사례

    또한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사고나 과거 5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 미만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실제 구제사례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 자녀와 같은 제한은 없고 청구기간도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거친 후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제 확률을 높이는 방법

    음주 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를 위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즉,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나 음주운전의 고의성 여부, 그리고 운전의 필요 여부, 이는 생계형 운전자 또는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과거의 사고전력 및 음주운전 전력과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당 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구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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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구제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요건에 대하여 적절히 주장하고, 그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행정전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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