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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에서 벌금형, 혈중알콜농도 0.173%, 동종 전과유공무원의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카테고리 없음 2021. 3. 17. 18:36

    소송수행자 : 안영길 변호사(법원장 출신) 담당자 : 강현수 사무장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28년간 재직했습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 치상죄로 적발되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의 탑승자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피해를 주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3%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얻었습니다만, 집행 유예형이 되었습니다. 그 후 2심을 경인법률사무소에서 치렀고 다행히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 퇴직금의 12가지 감액(약 1억원)을 면제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2심 모두 인천지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공소사실(범죄사실) 및 적용 법조 피고인은 2018.9월 0일 22시경 인천○○편도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차량을 운전했다.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보고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방지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진행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가는 피해자 000 운전의 왼쪽 앞 범퍼 부분 등에 충격을 줬다. 이로 인해 피해자 000과 피해자 A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혔다.

    이 사건의 범죄사실 및 적용 법조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수강한 인천지법 1심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있다(이 사건에 의한 징계처분이나 신분 상실이라고 하는 불이익은, 형사 재판에서 고려하는 양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도 의뢰인은 사선 변호인을 두고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주장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원심(1심) 판결문 - 집행 유예 예판결

    경인법률사무소의 항소심 변론원심(1심)에서는 피고인의 해임에 따른 신분상실과 퇴직급여의 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양형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경인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신분상실과 퇴직급여 감액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헌법불합치 결정 해석, 공무원연금제도의 성격, 일반근로자와의 비교 등의 논거를 제시하여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덧붙여 피고인의 범행이 직무와 무관한 것, 퇴직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인 공무원 퇴직연금 보장의 필요성, 피고인은 28년간 재직해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내역, 피고인 동료 74명이 탄원서를 작성해 준 사정, 피고인이 운전하는 거리는 300m에 불과한 사정 등을 변론했습니다.

    경인로펌 안영길 변호사 작성 항소이유서 마지막 장 발췌

    항소심 판결 - 벌금 2,000만원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18일 피고인에게 다음의 사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피고인인 이 사건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막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 같은 정장과 이 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

    항소심 판결문-원심 파기+벌금 형 선고

    결론 검사의 상고 없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인법률사무소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판결문과 형사확정증명서를 팩스로 보냈고, 의뢰인은 나머지 퇴직금 1억원 상당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습니다. 34년간의 법관 경력으로 작성된 항소이유서의 무게는 각별했습니다.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신분관계 및 퇴직금 불이익의 양형사유가 경인법률사무소 안영길 변호사의 변론으로 2심에서 반영되었고, 이들 요소에 의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석목빌딩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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