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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꾼을 노린 견인차 운전자들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카테고리 없음 2021. 4. 5. 22:46

    사진=YTN 뉴스차량에서 쉬고 있는 취객을 노리는 견인차량이 폭주합니다. 술을 마신 뒤 잠시 휴식을 위해 차에 머무는 주정꾼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지 않는 대신 견인차를 이용하도록 권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주차된 차를 타고 대리운전을 부를까 사우나에서 잘까 고민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모르는 남성 2명이 불쑥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알고 보니 그들은 견인차 운전자였어요. 시동을 건 채 잠든 A 씨를 음주운전으로 몰았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견인차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A 씨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심지어 자신을 차로 치려 했다며 음주 뺑소니까지 몰고 갔다.

    견인차 운전자는 운전하지 않아도 엔진을 켜놓고 운전석에 있으면 음주운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 엔진만 걸어도… 음주운전 의사라면 음주운전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의 운전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차마를 본래의 사용법에 따라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동차의 본래 목적인 '주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주행 여부보다 '운전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시동을 걸기만 해도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면 음주 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운전하는 의사의 성립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발진 조작 완료가 있었다면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동을 켠 상태에서 기어를 출발(D)이나 중립(N)에 뒀다면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법원은 음주 후 기어를 중립으로 조작한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나 히터를 켜기 위해 주차(P)에 기어를 뒀다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주차상태에서는 운전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번 사례의 A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인차 운전자들은 A 씨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에 모든 대화가 녹음돼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 안 하는 대신 견인차 서비스 이용하라는 운전자들, 공갈죄?

    견인차 운전자는 A 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대신 견인차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위협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다면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포심을 유발하여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신고한다는 발언은 일종의 해악 고지이므로 협박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A씨는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견인차 운전자들의 공갈 행위는 있었지만, 재산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형법은 공갈죄의 미수범도 벌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글 : 법률 N미디어인턴 송인화 감수 : 법률 N미디어에디터 백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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