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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갓길 및 갓길의 구분 선을 가로질러 2차선으로 진입한 차량과 충돌사례(고법원 2010하2428) 야간제한속도 80km, 편도2차선 도로 2차선을 125km로 과속 직진중카테고리 없음 2021. 7. 25. 16:49
A차량은 야간에 제한속도 80km인 한쪽 2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125km의 주행속도로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B차량이 위 도로에서 식당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에서 위 도로의 갓길 및 갓길 구분선을 가로질러 2차선까지 진입하여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한 사안에서 B차량이 뒤에서 진행되는 차량의 유무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과실 및 속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있다.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1이 2007.7.6.21:45경 소외2 소유의 (차량1등록번호 생략) 봉고화물차를 몰고 전남 영암읍 만산리 망산기사님식당 진입로로 돌아와 목포방면에서 강진방면 편도2차선 도로의 2차선으로 진입하면서 뒤에서 과속으로 진행되는 차량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가 운전했다(포터번호 생략)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 관절 개방성 탈구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도 시야가 한정된 야간에 시속 80km 구간을 시속 125km의 속도위반으로 피고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 또한 본 사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요인이 되었지만,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므로 원고가 배상하는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참작하되,
교통사고 발생 경위, 쌍방의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 비율은 50%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주의 의무 및 과실 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