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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 신청방법] 사회복지사 2급
    카테고리 없음 2021. 10. 3. 09:50

    안녕하세요 에듀에버 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사회복지협회에서 신청하여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발급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의 경우 신청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신청절차의 경우 신청자가 지방협회(전국 16개소)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로 보내며, 신청 후 발급수수료를 입금하면 지방협회에서 중앙협회에 접수됩니다.

    신청자가 들어간 서류를 중앙협회에서 검토하고 자격심사를 받은 후에는 다시 신청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증 발급은 등기발송 또는 직접수령으로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증 신청 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되면 불합격 후 제출한 서류 및 수수료는 자격증 신청을 받은 지방협회를 통해 각 신청자 개개인에게 반환됩니다. (일괄처리 약 2주정도 소요)

    즉, 최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등기 전에 사회복지협회에 확인하시면 이런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격증 발급수수료는 위의 이미지와 동일합니다. 자격증 발급수수료는 1만원 협회 회원증 발급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이며 사회복지협회에 자주 있는 질문사항을 확인해보면 연회비와 회원등록 및 회원증 교부수수료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협회 회원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통서류인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에서 발급신청서와 3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외국인의 경우 부가적인 서류가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타 추가적인 필요서류는 대학원대학교 전문학교 졸업자의 경우와 학점은행제 이수자가 다소 다릅니다.

    대학원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 최종학력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경우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와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해서만) 기존 법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인 2019.12.31 이전 개시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 발급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발행일 기준 90일 이내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의 경우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 반드시 원본서류) 이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lic.welfare.net 사회복지자격증 발급 열린광장 현장실습 검색&등 마이페이지 ID 기억 [ ] [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간접실습 플랫폼 오픈 및 교육... 2021-07-29 [ ] 허위 및 부정실습 제보를 위한 온라인 접수창구 운... 2021-07-20 [ ] [ 공지 ] 코로나19 유행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 2021-05-21 [자격증]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공식양식 개정으로 인해... 2021-04-26 [자격증] 2021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으로 인한... 2021-01-25lic.welfare.net오늘은과정끝나고마지막으로해야하는사회복지사2급자격증신청방법에대해서안내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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