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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탄원서 어떤카테고리 없음 2021. 10. 27. 11:03
음주운전 탄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이
올해 1월에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다행히 독감은 아니었는데 목도 아프고 코도 막혀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행히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이 전년도보다 12주나 빨리 끝났다고 해요.
A형 독감이 유행하면서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이 있었지만 현재는 유행하는 기준보다 낮아 그 주의보가 해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평소의 개인위생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어젯밤 신호대기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사고처리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는데요. 운전자 A 씨는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순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의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였다고 합니다. A 씨와의 사고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미심쩍은 점을 느꼈고 음주운전 여부를 바로 확인하면서 사실이 드러났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거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만. 이 수치들은 사람에 따라 술을 한 잔 마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므로, 한 입이라도 마신다면 핸들을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에 따라서는 술을 깨기 위해 자고 아침에 출발해도 이 수치가 측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게 음주운전 탄원서죠.
내려진 처분에 대한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필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취지와 이유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동의인 명단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면허취소를 당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지인, 가족, 직장동료 등의 사람이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혼자작성하는것보다는법적으로지식이풍부한전문가를통해서진행하는것이좋습니다.
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피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민원서 속에는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식에 따라서 글을 많이 쓰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의 수리를 의뢰하여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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