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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됩니다! 22년 1월 1일부터카테고리 없음 2022. 4. 23. 23:03
기존 고용 보험 법은 21.7.1에서 12직종에 대해서만 노무 제공자 고용 보험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22.1. 하루부터는 퀵 서비스 기사(배 다 라이 다스)대리 운전사도 노무 제공자 고용 보험 적용 대상 직종으로 추가되고 고용 안정망 보호를 받고 구직 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도 수급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21.7.1시행)변경(22.1.1)① 보험 설계사 ② 학습지 교사, ③ 교육 교구 방문 교사, ④ 택배 기사, ⑤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⑥ 건설 기계 조종사 ⑤ 화물 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 물질)① 퀵 서비스 기사(초·중등)⑥ 건설 기계 조종사 ⑥ 화물 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 물질)① 퀵 서비스 기사
② 대리 운전수
추가!
퀵 서비스 기사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 표의 세분류의 택배원으로, 퀵 서비스 업체(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한다)부터 업무를 의뢰 받은 배송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단, 택배 운전사와 화물 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행하는 자는 제외.)
대리 운전사는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대리 운전 업체부터 업무를 의뢰 받고 대리 운전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퀵 서비스·대리 운전 기사 분의 고용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기준 및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적용 대상 1)소득 기준-월 보수액 이상인 이상의 경우 당연히 적용(단, 1개월 미만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단기 노무 제공자는 소득 관계 없이 모두 적용)
2)연령 기준-만 65세 이후에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단, 65세 전부터 가입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무 제공 계약 체결 때는 당연히 적용)
그리고 ① 플랫폼 사업자가 퀵 서비스·대리 운전 기사 분을 직접 고용한 경우가 있으며 ② 퀵 서비스·대리 운전 업체가 퀵 서비스·대리 운전 기사 분을 직접 고용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플랫폼만 이용시킬 경우 2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 고용 보험 신고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살펴봅시다.신고 주체 및 보험료 1)소득 기준-월 보수액 이상인 이상의 경우 당연히 적용(단, 1개월 미만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단기 노무 제공자는 소득 관계 없이 모두 적용)
2)연령 기준-만 65세 이후에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 제외(단, 65세 전부터 가입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무 제공 계약 체결시에 당연히 적용)결과적으로 플랫폼 운영자는 자신이 직접 고용한 분뿐만 아니라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신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고용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토우루느리 지원금)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의 월 보수 미만인 미만의 플랫폼 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 당사자)은 고용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코로나 19에 의해서 거리를 두는 등 배달의 수요가 늘어난 만큼 배달 종사자도 급격히 늘었어요.더 많은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금은 보험료를 절감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자격에 맞는 사업장은 꼭 신청해주세요!
노무법인 넥스트에서는 현재 특고 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특고 종사자 고용 및 산재보험 관리가 어려운 분은 노무법인 넥스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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