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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취업, 창업 못해요?●음주운전, 벌금 내면카테고리 없음 2021. 1. 8. 08:03
베트남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네요.
사업이 잘되면 명의자가 변심할까봐, 사업이 잘 안되면 명의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다들 걱정 많이 했어요.
절차가 복잡해서, 비용을 줄이려고, 현지인의 명의가 유리해서... 등등.
그렇지만, 본인 명의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업을하시는분들은본인의잘못도아니고고의도아닌데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죠.
근데 뭐...
대중교통이 부족한 저개발국가에서는 음주운전이 불법이라도 실제 단속은 잘 안한대요.
대중교통이 없어서 집에 갈 방법도 없기 때문에 경찰도 묵인해 준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우버나 그래프가 있어서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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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way, 베트남은 외국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고 있군요.
베트남 노동법 제 169조 제 1항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베트남이나 외국의 법률에 의한 죄를 범하거나 형사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대한민국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으면 음주운전 벌금 납부 사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베트남의 노동 허가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Never Give Up !
오늘도 파이팅~!!!